회사소개
회사소개
공지사항
온라인 문의
건설업 양도양수
양도양수 구비서류
양도양수 절차
업무안내
건설업 양도양수
주요시설항목
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 보수표
재무표
건설실무
법인설립
기술자관련
연말자본금
기업대출
면허추가

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 보수표
재무표

재무표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와 재무제표 비교

구분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법
작성가능자
공인회계사 2인 이상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 1인)
목적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 평가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절차없음
서류의 진위검증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2% 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제예금의 평가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가지급금 
1개월 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절차없음
공사미수금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
영업권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나대지 
취득후 1년미만 자산만 인정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64 제일행복해오피스텔 204호  /  Tel. 032-508-7526  /  Fax. 070-7356-7526 / buc50@naver.com
Copyright@ 2020 주식회사 하나건설정보. ALL RIGHTS RESERVED.                                                                            ADMIN